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출하팀 공장 내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에게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 보증금으로는 2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4,7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부채가 위와 같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8.경 100만 원, 2013. 5. 9.경 9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공장 내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지금 사는 집이 도로가에 있어 시끄럽고 채광에 문제가 있다. 집을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이 모자란다. 970만 원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이자를 대신 부담하고 1년 내에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한 집을 변경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3. 97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7. 오전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제 1, 2항 금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고, 해결하려면 친척, 가족에게 물어보러 다녀야 되는데 경비가 없다. 150만 원을 경비조로 빌려주면 월말까지 해결하여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