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매장인 ‘F’에서 매장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지금 전세금 6,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돈을 갚아 주겠다, 일주일만 돈을 쓰고 전세금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전세금이 없었으며, 당시 농협 등에 1,4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말경 서울 노원구 H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일을 다 해야 하는데 오늘 의정부에 있는 씨제이에 2,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넣지 못하면 영창가게 되니 2,000만원만 더 빌려달라, 한 번만 더 도와달라,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생활용품 매장을 확장하여 파주시 I에 ‘J’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매장을 개장하였는데, 당시 위 I에 있는 매장의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거래처에 주어야 할 물건 대금이 3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물건을 사간 고객들의 미수금 역시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