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 강원 정선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소 내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인근 모텔 등에 업소홍보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19. 11. 6.경까지(피고인 C는 2019. 11. 6. 하루 동안) 강원 정선군 D, 2층 소재 'E' 마사지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거나 출장서비스를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14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F(23세),G이(40세), H(35세) (별칭 : I, J, K, L) 등을 업소 내 밀실로 들여보내거나 인근 호텔이나 모텔로 출장을 보내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증거물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검거한 태국 국적 여성 3명 관련), 장부 사본, 관련 보고서, 112 신고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