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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중랑구 E, 2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손님 예약, 안내 등을 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단, 피고인 D은 2020. 2. 5.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약 10일 동안) 2019. 11. 2. 경부터 2020. 3. 16. 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은 위 업 장을 임차하고, 그곳에 샤워실이 설치된 마사지 방 5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예약 및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 ’에 자금을 투자하고, 위 업소에 필요한 콘돔 등 비품류를 피고인 A의 구매 요청에 따라 구입하고, ‘G’ 등 광고 비용을 결제하는 등의 자금 투자 및 비용 지출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고, 성매매업소에 필요한 비품 구입 및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이 부재 중 위 업소에 손님 예약을 받고, 방문한 손님을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일 시경 위 업소 내에서 태국 국적의 H, I 등을 고용한 뒤 ‘G’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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