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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3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3』 피고인 A, B는 인천 공항 입국장에 상주하면서 콜 밴 화물차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안양 동안구 L 건물 402호에서 ‘M’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통영 N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O’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수원 팔달구 P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Q’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태국 국적 여성들을 상대로 콜 밴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된 R( 일명 ‘S’) 과 공모하여, R이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위 여성들의 사진, 입국 일자, 위 여성들이 일할 마사지 업소 또는 취업 알선 브로커 접선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 피고인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들이 입국하면 자신이 직접 그들을 차에 태워 마사지 업소 또는 브로커 접선 장소에 데려 다 주거나, 고속버스 등에 태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R과 함께 태국 국적의 여성을 입국시켜 경북 영덕에 있는 T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시키기로 공모하고, R이 태국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시키자 피고인은 인천 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성을 영 덕행 시외버스에 태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T로부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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