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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건물 D호,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방 12개(샤워실 5개, 마사지방 7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의 부재 시 손님 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마사지업소에서, 안마를 받는 다수의 남성들과 피고인 A가 고용한 태국 국적의 안마사들간 빈번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 및 성행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는 마사지 40분에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안마 가격 120,000원 또는 130,000원을 제시하고 안마사들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9. 3. 11.경 B에게 위 마사지 업소 카운터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마사지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아 가격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11. 15:00경 위 ‘H’ 업소에서, ‘아가씨가 있느냐, 서비스 하는데 얼마냐, 섹스는 한번만 하면 끝인거냐’는 성매매(속칭 “2차”) 문의를 받고, ‘태국 여자이고 12만 원이 맞다, 한번이면 끝이다, 똑같은 가격을 내면 한 번 더 가능하다’고 대답하여 사실상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한 후 남성 경찰관이 들어간 2번 방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I'(실명 J)에게 카운터에 있던 콘돔을 제공한 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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