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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23 2020고단1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6. 6.경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6:07경 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D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E에서 서울 광진구 F까지 운송하고 8만원을 받았다.

나. 2019. 7. 6.경 범행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00:31경 B로 하여금 자가용 자동차인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E에서 서울 광진구 F까지 운송하고 15만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알선에 따라 2019. 7. 6. 00:31경 자가용 자동차인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강원 정선군 E에서 서울 광진구 F까지 운송하고 15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영업용 자동차 확인관련), 수사보고(자가용 자동차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 유상운송 사용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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