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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2236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별지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은 2009. 10. 6.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H을 충격하여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측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의금 450만원, 치료비 19,642,490원 등 합계 24,142,49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H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년경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후 부정맥,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었고, 그 후 2011. 10. 14.경 발생한 뇌간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2011. 10. 25. 사망하였다. 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H의 딸들로 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망 H으로서도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진행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차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차량의 움직임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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