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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22 2019가단36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5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2017. 3. 9. 21:38경 D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를 상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G주유소 방면으로 가로질러 주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피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골절,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고 있었고, 당시 야간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고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중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천천히 건너야 함에도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피고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는 H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72세 0개월 10일인바, 이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두부수상 장해, 맥브라이드 표상 두부, 뇌, 척수편 Ⅲ-C(70-72-72%)에 해당하는 72% 정도의 영구장해를 입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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