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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7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5,550,000원, 원고 B에게 21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D은 2011. 9. 26. 12:0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E 펜션 앞 2차로 중 1차로를 서귀포 쪽에서 공항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F을 충격하여 외상성 뇌혈종 등으로 2011. 9. 30.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 B는 F의 부모, 원고 C은 F의 동생이고,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 및 그를 상속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해자 F으로서도 펜션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면서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 상황을 잘 살펴서 건너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를 야기한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F이 횡단보도에서 상당한 거리를 벗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으므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횡단보도상을 건넜고 사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데,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만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고 F이 횡단보도상을 건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F이 횡단보도에 인접한 지점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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