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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303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부터 2015.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1. 피고 소속 101금해호에 승선하여 그물을 걷어올리는 양망작업 중 그물에 안면부를 충격당하여 우안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소속 선원의 작업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선원으로 양망작업을 주된 작업으로 삼는 원고로서도 바람이나 크레인 조종에 따른 그물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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