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26520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25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12. 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10. 27. 09:50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김포시 E 소재 F(구래점) 검품장에서 원고 A이 화물차의 화물칸에 적재된 화물(파레트)을 밧줄로 연결한 후 피고 D 운전의 지게차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의 앞바퀴에 왼쪽 발등을 밟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발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제3족지 압궤손상을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이 지게차에서 내려서 밧줄을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전했어야 하는데 원고 A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도 지게차 포크는 사람이 탑승하는 곳이 아닌데도 포크 위에 탑승하였을 뿐 아니라 지게차가 앞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내리고, 내린 후에 지게차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