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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용을 포기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G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2. 15. 자신에게 전원마을 조성 관련 인허가 계약금으로 돈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달라는 때에 갚겠다. 정 못 믿으면 G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였고, 2013. 12. 17. 피고인과 G과 다시 만나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는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던 점, ② 실제로 G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준 점(수사기록 제6쪽, 68쪽) ③ 아래와 같이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점, ④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2. 15. ㈜H와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자고 말하여 2013. 12. 17. 피해자와 피고인을 함께 만났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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