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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버스에서 계속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하였고, 자신에게도 시비를 걸어와 피고인을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하였다. 신고 후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안경이 날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점, ② 사건 당시 4회에 걸쳐 버스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니 출동해달라는 112 신고접수(수사기록 제17쪽)가 있었던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의사 I 작성의 진단서(수사기록 제4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안면부, 경부, 양측 상지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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