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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2356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N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N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N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이 2008. 9.경 추석 이전에 작성한 ‘노동부 분양을 대비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문건 중 피고인 해당란에 ‘기존’에는 ‘X’표가, ‘금회’에는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위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위 문건 작성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N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가방에 넣고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사무실(K실)에 먼저 들렀다가, 위 사무실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그 가방에서 상품권 봉투 또는 현금 100만 원 묶음 5다발이 든 봉투를 양복 안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후 피고인의 사무실(AL실)에 들어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떳떳하지 못한 뇌물을 공여하는 것이라면 위 서류 가방을 들고 AL실로 가서 그곳에서 가방에 들어있는 상품권이나 현금을 전해 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굳이 두 번씩이나 위와 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어 양복 안에 끼워 넣고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과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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