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9,543,999원, 원고 B에게 141,765,332원, 원고 C에게 215,029,332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망 E의 처이고, 원고 B, C, 피고는 망 E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망 E은 2014. 3.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 E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나.
F 아파트 및 그 담보대출금 1) 망 E은 1989. 12. 27.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01동 1101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F 아파트에 관하여 2014. 4. 16. 피고 앞으로 2014. 3. 2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마쳐졌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F 아파트의 가액은 1,100,000,000원이다. 2) 망 E은 2011. 7. 12. 우리은행으로부터 33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8. 31. 그 담보로 우리은행에게 F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의 처 G은 2011. 7. 8. H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I, 401호(이하 ‘I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에 차임 없이 임차하고 2011. 10. 10.부터 피고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망 E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32,000,000원 중 307,000,000원이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3) 망 E은 2014. 3. 28. 국민은행으로부터 69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국민은행에게 F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망 E은 같은 날 위 대출금 699,000,000원 중 332,000,000원으로 위에서 본 우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나머지 대출금 367,000,000원(= 699,000,000원 - 332,000,000원) 중 125,287,350원은 망 E이 사망한 2014. 3. 29.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처 G과 피고의 아들 J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계좌 개설 및 송금 1) 2008. 6. 9. 망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