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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6 2017가합115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8/10 지분 중 각 984/10,0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18.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G, H, I, 원고 A, B(개명 전: C)이 있다.

피고는 G과 1990. 8. 16. 혼인한 G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① 1982.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② 2003.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이하 ‘망인의 2003. 5. 29.자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를 I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I에게 증여하였고, ③ 2004. 4. 23.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이하 ‘망인의 2004. 4. 26.자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 I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I에게 증여하였으며, ④ 2005.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J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H에게 증여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인 2014. 7. 31.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의 2/10 지분을 G에게, 나머지 8/10을 피고에게 각 증여하였고, 같은 날 G과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G, H, I, 원고 A, B은 망인의 예금채권 95,000,000원과 조의금 30,000,000원을 합한 125,000,000원을 법정상속분인 1/5의 비율로 분할하여 각 25,000,000원씩 나눠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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