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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1981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산채무자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2001.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4. 14.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한빛은행에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채권채고액은 2002. 8. 23. 6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A은 2005. 1.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채권최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2. 27. 추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다시 2012. 10. 26.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33,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신용보증기금의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16. 5. 9. 신용보증기금에 이전되었다.

나. A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16. 2. 1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A은 2016. 4. 1.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면)241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6. 6. 20.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A은 파산선고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 등 약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가.

항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7.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7. 23. 위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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