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5.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12. 2.경 성북구 C아파트 10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03. 12. 2.경 원고로부터 ‘집단모기지론’으로 60,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2,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B이 원고에 대하여 집단모기지론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74614호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후 B은 2011. 5. 23.경 원고로부터 ‘퍼스트홈론’으로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B이 원고에 대하여 퍼스트홈론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4.경 원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7066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B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집단모기지론 채무 원리금 58,110,202원과 퍼스트홈론 채무 원리금 23,503,311원 합계 81,613,513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5. 24. 아래 표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성북구 원고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