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E의 채권자이다. 2) E은 망 F와 혼인하여 G, H, I, J, 피고 B을 낳았고, H은 K과, 피고 B은 피고 C와 혼인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1) 망 F, H, K, 피고들은 2002. 6.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02.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F는 2005. 7.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5)을 E에게 증여했고, E은 2005.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F 지분에 관하여 2005. 7.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E은 2012. 6. 15.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2012. 7. 3. L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7.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양수 L는 201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E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했다.
마. 이 사건 약정 E은 자녀들 및 사위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분쟁을 계속하다가 2013. 1. 2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