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 17:5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상당경찰서 성안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적용법조와 죄명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간략히 정리한다. .
2. 판단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탄 후 이동 중에 택시비를 5,000원 정도 먼저 지급하였는데 택시기사가 다시 지급해달라고 하여 다투게 되고 성안지구대에 가게 된 것이라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도 영업용 택시를 탄 사실,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증거는 경찰관인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C은 당시 피고인이 택시비를 이미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택시 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상식적으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택시 기사의 말을 믿고 범칙금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증인
C의 진술 중 택시 기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전문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수사과정에서 그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