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40] 피고인은 2012. 7. 18. 03: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주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145] 피고인은 2012. 9. 3. 23:1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공단오거리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7,38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332] 피고인은 2012. 7. 27. 15:00경 청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 남구 M에 있는 N병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2,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