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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59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화명: B, 전자메일: C’을 사용하는 중국해커로부터 인터넷 피망(www.pmang.com) 사이트에서 해킹한 계정을 구입한 후 IP수사 등을 피하기 위해 D, E을 고용하여 PC방에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 E이 접속한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중국해커로부터 구입한 계정으로 피망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계정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옮긴 후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G(별명: H)를 사용하는 불상의 중국해커가 해킹한 게임머니 100조 골드가 들어 있는 피망사이트 불상의 계정을 90,750원에 매입하여 hotmail 메신저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계좌명 I(G), 계좌명 J(C), 계좌명 K(L)을 사용하는 3명의 불상의 중국해커에게 20,036,290원을 송금하고 피망사이트 계정 118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1. 21:3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네이트 사이트에 접속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구 M PC방에서 PC에 네이트 원격조정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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