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2166』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C 동 근처에서 불법 게임 머니 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일명 ‘D’ 이라는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임 계정 (ID) 정보를 건 당 210,000원에서 225,000원에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7건을 전달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F 호에 있는 작업장에서 컴퓨터 13대를 이용하여 ‘G’ 등 43개의 계정을 개설한 후 위 계정으로 구입한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게임 머니 중개 사이트인 ‘H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약 2,020회에 걸쳐 시가 약 1억 8,51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등 수개의 계정을 개설한 후 위 계정으로 구입한 게임 머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