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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7: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단속에 걸려 본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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