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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5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2. 06:5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웅촌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에 다음날 출근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써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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