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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0:42경 울산 남구 B 옆 C 부근에서 위 B 옆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09고약141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매우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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