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E식당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본건 음주운전 후에는 피고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근신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