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 등 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단속에 걸려 본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