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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3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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