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27. 02:12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식당에서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4. 30. 07:4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금고를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20, 21, 23, 26, 29, 31, 34, 36, 38, 40, 45, 46, 48, 50, 52, 53, 58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5, 17, 19, 22, 24, 27, 30, 32, 35, 37, 39, 41, 42, 47, 49, 51, 54, 55,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생활고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