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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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