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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28.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함께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9. 3. 초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내지 30번, 32번, 41번, 50번, 52번, 54번 내지 57번, 60번 내지 66번, 72번, 74번, 76번, 7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43번, 66번, 73번, 75번),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2번, 34번, 36번, 4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1번, 15번, 23번, 33번, 35번, 38번, 44번, 48번, 58번, 67번 내지 6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7번, 8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번, 88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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