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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8고단43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73] 피고인은 2018. 11. 24. 20:0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휴게실 부근에 쌓여 있던 시가 400,000원가량의 알루미늄 자재들을 포대에 넣고 자신이 운전해 온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55] 피고인은 2018. 11. 11. 02:06경 위 D 휴게실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1,000원가량의 커피믹스 1개를 종이컵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1. CD [2019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내용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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