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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3인)

피고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금천구제1선구에서 피고 1을, 금천구제2선거구에서 피고 2를 각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실시된 금천구의회의원선거에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금천구가선거구에서 피고 3을, 금천구나선거구에서 피고 4, 5를, 금천구다선거구에서 피고 6을, 금천구라선거구에서 피고 7을 각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주당은 2010. 5. 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에 따라 여성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2010. 6. 2.에 실시될 예정인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금천구나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나. 원고 1은 2010. 6. 2.에 실시될 예정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금천구제1선거구에, 원고 2는 위 선거 금천구제1선거구에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각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3은 위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금천구가선거구에, 원고 4는 위 선거 금천구나선거구에, 원고 5는 위 선거 금천구다선거구에, 원고 6은 위 선거 금천구라선거구에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각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 각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1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는 민주당 추천 여성후보자가 1명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와 금천구의회의원선거가 2010. 6. 2. 각 실시되었는데,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천구제1선구에서 피고 1을, 금천구제2선거구에서 피고 2를 각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금천구가선거구에서 피고 3을, 금천구나선거구에서 피고 4, 5를, 금천구다선거구에서 피고 6을, 금천구라선거구에서 피고 7을 각 금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각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이 2010. 6. 11. 이 사건 당선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7. 22. 원고들의 소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한 ‘ 제47조 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정당이 여성후보자의 추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외 1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는 민주당 추천 여성후보자가 1명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피고들의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이고, 이 사건 당선결정도 모두 무효다.

⑵ 소외 1은 민주당이 정한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을 잠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피고들의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이며, 이 사건 당선결정도 모두 무효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소외 1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아 피고들의 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인지 여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 제47조 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 함은 정당이 여성후보자의 추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민주당은 여성인 소외 1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므로, 비록 소외 1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피고들의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7조 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후보자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의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 제47조 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의 문언에 따른 해석에 반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2항 전문은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아닌 그 추천정당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지만, 이와 달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아닌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추천정당이 후보자를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으로서는 그 후보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고하고,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 제52조 제2항 이 제정되었다는 입법의 취지나 그 입법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음에도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여성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다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에서 ‘ 제47조 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등록’은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규정만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후보자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있어야만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다른 후보자의 등록도 함께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⑵ 소외 1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이 무효인지 여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외 소외 1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이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을 잠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호증의 1, 을 제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 소외 2는 2010. 3. 11.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공모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청기간 : 2010. 3.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 후보자 등록신청비 : 지역구 기초의원 60만원

② 위 소외 2는 2010. 3. 31. 공직선거후보 신청자들에게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추가 제출기한이 2010. 3. 31.부터 2010. 4. 2.까지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③ 위 소외 2는 2010. 4. 29. 공직후보자추천심사결과에 관하여, 금천구 나선거구에서 피고 5, 4, 소외 3, 4 등 4인의 후보에 대하여 경선을 실시하고 2인을 추천한다는 취지의 제5차 공지를 하였다.

③ 소외 1이 언제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소외 1은 2010. 5. 3.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소외 1은 후보자 등록신청비 60만 원을 면제 받았다.

④ 민주당은 2010. 5. 9. 소외 1을 금천구의회의원선거 금천구나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소외 1 뿐만 아니라 성북구, 강서구 등의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2010. 5. 12.에서야 확정하였는데, 소외 1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이 2010. 4. 29. 공직후보자추천심사결과에 관하여, 금천구 나선거구에서 피고 5, 4, 소외 3, 4 등 4인의 후보에 대하여 경선을 실시하고 2인을 추천한다는 취지의 제5차 공지를 하였는데, 그 4인의 후보자 중에 소외 1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4. 29.까지 소외 1이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은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받은 2010. 5. 3. 무렵에야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1이 2010. 3. 11.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이나 서류 추가 제출기한을 훨씬 지난 후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였지만, 민주당이 2010. 5. 9.에서야 소외 1을 후보자로 추천한 점, 민주당은 소외 1 뿐만 아니라 성북구, 강서구 등의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를 2010. 5. 12.에서야 확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연장된 신청기간 내에 소외 1이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1의 후보자 추천신청이 그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소외 1이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기간의 연장 없이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갑 제2호증) 제30조 제1항 각 호는 후보자 추천신청의 무효사유를 규정하면서,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후보자 추천신청을 무효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 1의 후보자 추천신청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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