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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노1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공유한 동영상 파일은 일본의 성인 여배우가 실제 학교가 아닌 영상물 촬영을 위한 세트장에서 세일러복으로 갈아입고 촬영한 전형적인 성인물로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큐파일’(www.qfile.co.kr)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여 음란물을 공유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회원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공유설정하면 다른 회원들이 큐파일 검색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직접 개인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제공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충격 5월신작 터졌다1.avi’(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칭한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교복 스타일의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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