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인천 서구 C빌딩 303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메인컴퓨터와 연결된 음란사이트에 접속 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표현물을 볼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