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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96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2982)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7.경 N가 원심 판시 ‘E(이하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

) 514호의 분양권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2011. 11.경 C가 오피스텔 514호의 분양권을 O에게 전매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2주 정도 지나면 등기가 확실히 떨어지니 걱정하지 말고 사라고 말하였으며, C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사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가 N로부터 오피스텔 415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비록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실하다고 확답을 주었기 때문에 C가 오피스텔 415호 분양권을 N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C의 오피스텔 415호의 분양권 매수 및 그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으로 생긴 C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N와 Q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G 등 16명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9334)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에게 오피스텔의 등기이전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선입주를 위한 마무리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돈 대부분을 실제 오피스텔의 내부 공사비용(빌트인 공사비 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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