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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721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4.경 인천 연수구 D 제비, 시동 제14층 제시동 141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피고 및 C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금 및 권리금 합계 104,914,000원 중 52,500,000원은 원고가, 각 26,250,000원은 피고 및 C가 각 부담하고, 분양계약자 명의는 대표로 피고가 하기로 하면서, 위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이 날 경우 위 투자지분비율(원고 50%, 피고 및 C 각 25%)대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전매수익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제5차 및 제6차 중도금의 일부인 32,630,000원 및 C에 대한 지분 인수대금 15,000,000원으로 2008. 7. 25. 21,630,000원, 2008. 8. 11. 26,000,000원 합계 47,63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해 주었다.

다. C가 이 사건 오피스텔 투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위 C의 지분을 인수하여 2008. 7. 25. 21,630,000원, 2008. 8. 11. 26,000,000원 합계 47,630,000원을 피고를 통하여 C에게 반환하였고, C로부터 2008. 8. 11.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도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8.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원고의 지분이 75%, 피고의 지분이 25%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는 2009. 1.경까지 당시 분양권의 거래가가 폭락하는 등으로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되자, 차선책으로 우선 잔금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매하여 투자금을 청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청산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는 잔금을 전액 지급하고 2009. 5. 4.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2005.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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