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C에 대한 2008. 4. 25.자 사기 부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인 Q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계약금 등을 내라고 연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주거나 분양권을 되팔아준다고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5.경 고양시 D건물 1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금 600만 원에 구입을 하면 나중에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권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구입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시행사인 Q로부터 150개의 청약계약서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K에게 그 중 30개의 청약서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K도 이와 부합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동ㆍ호수가 기재된 청약계약서 30개를 받아 그 중 1개를 L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매하면서 판매대금은 곧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ㆍ호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K은 당시 다른 곳은 전매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