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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2.09 2016가단30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차 용 증 일금 : 60,000,000원 정 상기 금액 중 30,000,000원은 2015. 5. 11.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인바, 변제기일 기준 금융권 이자를 포함하여 원고의 대리인 C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 2015. 12. 31.까지 입금시키기로 하고, 2015. 9. 26. 차용한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매월 30일자에 일금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상호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함(단, 약속 위반시 법적조치하기로 함). 채권자 : 원고 채권자 대리인 : C 채무자 : 피고

나. 원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교부받고 난 후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차용증을 다시 작성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26.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이자 아들인 C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위 각 차용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아래의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1 피고는 2015. 9. 25.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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