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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8가단19965
차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8. 3. 14.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C는 2018. 7. 1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C는 2018. 8. 24.경 원고에게 ‘2018. 8. 24.자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0. 소외 D에게 '일금 5,000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9.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종전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1호증의 2, 갑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가 실제로는 위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450만 원만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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