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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05 2019고단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일시불상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위 D에 대한 지분을 30%를 갖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사천오백만원, 위 금액을 채권자 A에게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월 1%의 이자를 매월 30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기일은 2017년 10월 30일이며 대출금액 전액을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또는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통보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시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불할 것을 확인하며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 7. 30., 채무자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6.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E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5. 14:35경 위 ‘D’에서 매장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007가방 안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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