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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609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경 인천 연수구 D, E아파트 104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합계 사천만원, 위 금액을 채권자 F으로부터 채무자 A이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5.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경 인천 연수구 D, 104동 501호에 있는 채권자 G의 주거지에서, 위 G가 백지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금잔액확인서, 일금 일억팔천이백오십오만구천오백원(금182,559,500원정), 상기 금원은 2002년 3월 5일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총44회에 걸쳐 G씨에게 226,359,5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원 중 43,8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 182,559,5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6.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아파트 상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채권자 J가 백지에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일금 삼천삼백만원,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의 보증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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