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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60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C의 모이다.

나. 피고 B는 2013. 8. 3. 원고에게 ‘피고 B는 2013. 8. 3.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3.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7. 9. 원고에게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피고 B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직접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지인인 D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의 구속을 빌미로 피고 B에게 협박, 강요하여 아들인 피고 C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 및 지불각서는 모두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그 진술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6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중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연대보증금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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