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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5 2019가단1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 오천만원(₩50,000,000) 위 금액을 채권자 A에게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연 5%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기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하거나 또는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통보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체시부터 변제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가 위 대여금 총액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고 결별을 막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 가전, 가구, 여행경비, 생활비로 지출된 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차용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변호사 비용 5,000,000원을 초과한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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