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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42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52길 26 동신 교회 뒤 이면도로에서 약 2.5 미터의 구간을 B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로 3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장 앞에서 여성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10여분 동안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그 여성 운전자를 도와줄 의도로 위 차량을 약 2.5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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