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3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6. 17:40 경 인천 중구 운 북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 동 소재 백년 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B 마이 티 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 단속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