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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탑 동동 예례원에서 같은 동 왕방 폭포수 농원 앞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반성,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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