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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3. 18:4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흑염소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314-12 앞길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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